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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전 대출, 폐지 가능성은?

제가 10월경 개시 결정이 나고 납입금액은 50만원 중반 정도 36개월중 4회차 납부까지 미납없고 채권자 집회 다녀왔고 인가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제가 개시 결정이 나고 3회차까지 잘 내고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서 대부에서 300만원 진흥원 에서 소액생계비 50대출을 받았습니다 전부다 미납없이 잘 내고 있고 이제는 대출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개시결정 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인가전에 대출 받으면 개인회생이 폐지 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법원은 제가 대출 받은 사실을 알수 있나요? 알수 없다면 제가 직접 알려야 하나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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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 전 대출과 폐지 가능성 개시결정 이후에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는 행위 자체가 개인회생 절차의 자동 폐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1조에서는 변제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4회차까지 성실하게 납입을 완료하신 점은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추가 대출로 인해 앞으로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변제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인가를 거절하거나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추가 대출 없이 변제금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2.법원의 대출 사실 인지 여부 법원이 실시간으로 개별 채무자의 금융 거래 내역이나 대출 발생 여부를 전산상으로 추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인가 전 단계에서 채권자 집회까지 마쳤다면 법원이 추가적인 금융 거래 내역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특별히 소명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귀하가 먼저 대출 사실을 신고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진해서 알리는 행위는 변제 의지나 계획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할 우려가 크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53만 8,543원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금을 완납하여 인가를 받는 데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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