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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활동이 아동 대상 성적 학대, 학대 및 나체 이미지에 관한 커뮤니티 규정에 벗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한 건 야한 사진 올리는 계정을 보고 연락을 남겼고 상대방쪽에서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협박 아예 없었고 상대방이 버거싶은사람은 디엠하라고 스토리를 올린것을 보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상대방은 신상이 유출되었다고 이 계정을 지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걸로 연락하면 안되냐 하니까 안된다고 이제 이런건 안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상대방이 인스타에 접속을 한 것을 보고 인스타 계정 풀었네? 그냥 연릭하고 싶어서 연락 남겨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미성년자 성 착취물로 핀단할 수 있나요? 그리고 상대방과 완만히 대화를 마치고 나는 신상도 모르고 어디에 유포하지도 않겠다고 말을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당하고 NCMEC에 신고가 됐다고 하네요. 그럼 수사받을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정지시키고 NCMEC에 넘어가서 수사가 그냥 진행되는건가요? 그냥 정지만 당하고 넘어갈 가능성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