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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 자수 후 훈방 조치 받는 방법

제가 가해자입니다 상황 친했던 여동생이 있음 관계가 틀어짐 대화가 하고싶어 집주소 찾아내서 방문 여동생 입장은 집주소 찾아내서 방문한것이 너무 무서움 일을 키울생각은 없으니 스토킹관련 사건경위서 작성후 자수요청 훈방 조치받고 추후재방문의사 없는점 전달 사건경위서 양식은 피해자측에서 제공 예정 조사 진행방식 및 훈방조치 받았다는 내용 입증방법 필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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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많이 불안하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이후 주소를 찾아 방문한 행위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큰 공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1. 이번 방문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1회성인지, 반복성·지속성이 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자발적으로 반성 의사를 밝히고 재접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조사와 훈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자 진술을 기초로 입건 여부가 결정되고, 경미한 사안이면 즉결심판이나 통고·계도 수준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훈방’이라는 표현과 달리, 실제로는 내사종결·불송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입건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건처리결과 통지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저는 폭행·사기 등 일반형사 사건과 다양한 성폭력처벌법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 한 줄이 ‘지속적 행위’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제공하는 경위서를 그대로 작성하기보다, 법적 책임 범위를 검토한 뒤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 대응하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리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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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는 관계가 소원해진 지인과 대화하기 위해 거주지를 파악하여 방문하셨습니다. ■ 상대방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사건 확대를 원치 않아 의뢰인님에게 자수 및 훈방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제공하는 양식으로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사 절차와 훈방 입증 방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단 일회의 방문이라도 주소지를 파악해 찾아간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존재합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하신 매우 중요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제공하는 양식 그대로 사건경위서를 작성하시는 행위입니다. 이는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범죄 성립 요건을 무심코 인정하는 결과를 낳아 훈방이 아닌 정식 입건 및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 수사기관의 조사는 제출된 경위서와 진술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수사관의 판단에 따른 내사종결이나 불송치 결정을 받아야만 의뢰인님이 원하시는 훈방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면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수령하게 되며 이를 통해 관련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 초기 경위서 작성과 수사관 앞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수하시기 전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안전하게 정리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홀로 대응하시기보다 저희와 함께 정확한 법적 전략을 세워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소통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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