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횡령 사건 연루로 인한 가압류 문제로 오랜 기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관련된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한 해방공탁 가능 여부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은 원칙적으로 전액 현금 공탁이 요구됩니다. 실무상 재판부에서 해방공탁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금이 아닌 보험증권을 통한 가압류 해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매우 강력한 '사정변경' 사유에 해당합니다. 과거 기각된 이의신청은 무혐의 처분 전이었으므로, 현재 확정된 무혐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공탁금 없이 가압류를 취소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