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후 지급정지 해제 절차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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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후 지급정지 해제 절차는?

제가 오늘 대출관련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은행에 전화하여 피싱 신고로 지급정지를 처리하였고, 그러자 국제 전화로 전화가 오더니 오만 협박을 하다가, 이후 메세지로 지급정지를 해제하면 금액을 90%수준 반환해주겠다고하여..그렇게라도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은행에 방문하여 "금전적 보상이 없는 오해의 소지로인해 발생한 일로 원만한 합의하였습니다"라고 서류에 작성하면 된다고하는데, 저 문구가 뭔가 이상합니다..금전적 보상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급정지 해제 후 금액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원래..제가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금원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일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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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제시한 문구와 절차는 전형적인 2차 사기 수법입니다. 금전적 보상이 없는 합의라는 문구는 질문자님이 돈을 받지 않고 지급정지를 해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지급정지 해제 후 약속한 90% 반환을 이행하지 않아도 질문자님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애초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급정지는 질문자님의 피해금을 보전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해제하는 순간 조직은 즉시 자금을 인출하고 연락을 끊습니다. 90% 반환 약속은 지급정지를 해제시키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하시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전화인 1332에도 신고하시면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상태가 유지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급정지를 그대로 유지하신 채 공식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유일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조직의 협박과 회유에 응하지 마시고 모든 통화와 메시지를 증거로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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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이후 가해 측에서 지급정지 해제를 유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은행을 통해 피싱 신고 및 지급정지를 하신 점은 매우 적절한 초기 대응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보이는 측에서 국제전화를 통해 협박을 하고, 이후 지급정지를 해제하면 일부 금액을 반환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특정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금전적 보상이 없는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는, 사실상 피해가 없었거나 분쟁이 해소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 경우, 이후 금액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다시 형사절차나 민사상 회복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피해자가 스스로 합의했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볼 수 있고, 이는 계좌추적이나 환급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 측은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즉시 자금을 인출하거나 추가 이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반환을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는 지급정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되고, 금융기관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잔액이 남아 있다면 환급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금원을 돌려받는 방식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협박이나 회유가 병행되고 있다면 이는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섣불리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사건의 경위와 계좌 흐름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환급 가능성과 형사절차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안전한 대응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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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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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가해자로 추정되는 측에서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일부 금액 반환을 제안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이미 은행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한 조치는 적절하였으나, 이후 협박과 회유가 이어지고 특정 문구를 작성하라고 요구받은 점에서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금전적 보상이 없는 오해로 인해 발생한 일로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문구는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문구는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금전 반환 약속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하고 지급정지를 해제한다면, 이후 약속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가해자 측은 이미 합의가 되었고 보상은 없기로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위를 중요하게 볼 수 있어, 추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지위가 약화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피해구제 절차는 지급정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고, 계좌추적과 잔액 확인을 거쳐 환급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먼저 지급정지를 풀고 금원을 받는 방식은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제전화 협박이 있었다면 범죄조직 개입 가능성도 의심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문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형사절차와 피해회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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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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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피싱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피싱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급정지 해제를 해주면 돈만 빼서 나가지 상담자분 피해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법리적 의견이 담긴 변호사 의견서가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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