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한정승인부터 공고·경매 대응까지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원칙: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청산 과정에서 드는 “상속에 관한 비용(관리·청산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장례비는 물론,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비(보수) 공제 가능성: 배당표 작성, 채권 확정·정리, 환급금·주식·예금 회수, 채권자 통지/협의 등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의 변호사비는 상속재산에서 지급(공제)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되는 항목은 아니어서, 채권자가 “상속인 개인 편의/과다”를 이유로 다투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비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한계): (1) 청산과 직접 관련이 약한 업무, (2) 통상 수준을 현저히 넘는 보수, (3) 특정 채권자보다 “우선” 떼어가야 한다는 근거가 약한 구조(특히 담보권자가 강한 경우)에서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배당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 실무 체크포인트: (1) 위임계약서에 “상속재산 청산·배당업무”임을 명시, (2) 업무내역·시간기록·증빙 정리, (3) 가능하면 주요 채권자에게 비용 발생을 사전 고지, (4) 분쟁 우려가 크면 법원 선임 상속재산관리인 활용 여부도 함께 검토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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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졸업 강원모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두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