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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배당 절차와 변호사 선임비용 알아보기

한정승인 서류 혼자 작성하여 법원 승인 후 신문공고까지 끝난 후 채권자측에서 자동차, 아파트에 대한 경매까지 마치고 남은 보험환급금, 주식, 예금 등에 대한 배당만 남았습니다 소극재산도 5-6곳 있고, 적극재산도 이것저것 많은 편이라 혼자 임의배당까지 하려니 너무 골치아파 오랫동안 미루다가 이제 정말 정리해야겠어서 변호사 선임하여 정리할까 합니다 선임시 적극재산에서 공제 가능한지, 사비로 해야하는지 여쭙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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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비용의 공제 가능성 및 법적 근거 민법 1037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 이후 잔존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임의배당 절차는 한정승인자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출되는 변호사 선임료는 청산을 위한 사무 처리 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받은 적극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비로 충당할 필요 없이 현재 남아 있는 예금이나 주식 등을 처분한 금액에서 변호사 보수를 먼저 지불한 뒤 남은 금액으로 배당을 진행하면 됩니다. 2.비용 공제의 범위와 증빙 관리 공제하는 변호사 보수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당 작업의 난이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과도한 보수를 공제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민법 1034조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한 보수를 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채권자가 공제 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때 청산 비용임을 증빙할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적극재산이 다양한 만큼 각 자산의 환가 과정과 배당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꼼꼼히 기록하여 투명하게 정산하시길 바랍니다. 3.청산인의 책임과 전문가 선임의 효과 한정승인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이 다수 존재하여 배당 비율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전문가 선임 비용을 청산 비용으로 처리하여 절차를 완결짓는 것은 채권자들의 전체적인 이익에도 부합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적극재산 내에서 보수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남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시길 권장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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