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조죄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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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방조죄 고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작성자를 스토킹하여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가해자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이메일이 수신되었는데, 이메일 내용은 그동안 있었던 스토킹 사건의 내용이고 메일 하단에 본인은 제3자라고 적혀있습니다. 메일 내용으로 보아 동일 가해자가 제3자에게 사주를 하여 대신 메일을 전송시켰거나, 제3자인 척 본인이 전송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연락해왔습니다) 1. 이 경우 동일 가해자를 고소하여야할까요? 메일을 보낸 사람을 고소해야할까요? 2. 고소장 제출시 죄명은 뭐로 적어야할까요? 3. 단발성 이메일인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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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추가고소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메일을 보낸 사람을 고소하여야 합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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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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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스토킹범죄는 반복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기에, 2~3 차례 메일을 더 수신한 이후 고소를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4.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5.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7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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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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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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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로 “스토킹 사건 내용”을 보내는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하여 도달하게 하는 경우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처벌대상)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가 전제이므로, 이번 이메일이 “단발 1회”로 평가될지, 과거 일련의 연락들과 합쳐 “반복”으로 평가될지가 핵심입니다. 가해자가 집행유예/보호관찰 중이고 “접근·연락금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붙어 있었다면, ​단 1회의 연락이라도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정도 요건 필요).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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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든든한
예약준수
든든한
예약준수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우선 고소 대상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발신한 성명불상자와 배후로 강력히 의심되는 기존 가해자 모두를 피고소인으로 적시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이나 IP 추적을 통해 가해자가 직접 보낸 것인지, 혹은 제3자에게 사주한 것인지 명확히 가려낼 수 있으며 가해자가 타인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교사범 혹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죄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재하시고, 피고소인의 행위가 기존 스토킹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부각해야 합니다. 비록 이번 메일 자체는 단발성일지라도 기존의 지속적 괴롭힘과 결합하여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판부 역시 집행유예 중인 가해자의 위반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신된 메일 원본과 이전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시고, 법리적 허점을 방어하고 강력한 처벌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8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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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답변가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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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이메일을 발송한 사람을 고소하면서 이전 가해자가 공범으로 의심되므로 수사하여 확인해 달라고 기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려면, 원칙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스토킹 부분이 무죄가 된 사례에서, 법원은 문자 전송이 두 시점으로 나뉘고 그 간격이 3개월 이상인 점 등을 들어 '일련의 반복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1통'의 연락을 단독으로 떼어놓으면​, 스토킹범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모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하므로, 이번 단발성 이메일 발송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한편, 이메일에 협박성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상담, 경찰 및 검찰 조사 동행, 의견서 등 서면 작성과 제출, 법정 출석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를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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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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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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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발성 메일만으로는 스토킹 방조까지 바로 인정되기 어렵고, 동일 가해자 관여 입증이 핵심입니다. 메일 발신자가 제3자인지, 기존 가해자의 지시·공모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IP, 계정 사용 내역, 과거 연락 패턴 등을 통해 동일인 또는 사주 정황이 확인되어야 방조나 공동정범이 문제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단순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등) 수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우선 메일 발신자 특정 중심으로 진행하고, 동일 가해자 연계 정황이 나오면 추가로 확대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단발이라도 기존 스토킹과 연속성이 입증되면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담 주시면 증거 수집과 고소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2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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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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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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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상담 예약
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행유예 상태인 가해자가 다시 연락 정황이 있다면 매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1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 메일 발신자가 제3자라면 원칙적으로 그 발신자가 행위자입니다. 다만 기존 가해자가 사주하거나 본인이 제3자인 척 보낸 정황이 있다면, 동일 가해자에 대한 재범·공모 가능성도 함께 고소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IP·계정 사용 내역을 통해 실사용자를 특정합니다. ✅2 적용 가능한 죄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1차 검토 대상입니다. 단, 스토킹은 ‘지속·반복성’이 핵심입니다. 과거 스토킹 전력이 있고 동일 맥락의 연락이라면 단발성이라도 연속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성 내용이 있다면 「형법」상 협박죄도 병합 검토됩니다. ✅3 단발성 이메일 처벌 가능성 완전히 새로운 1회성 메일이라면 단독으로는 스토킹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건의 연장선상이라면 ‘반복 행위의 일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행위라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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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승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해자와 메일 발신자 모두를 고소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본인임을 숨기기 위해 제3자 명의를 빌린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설령 메일 발신자가 실제 제3자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사주를 받아 전송했다면 가해자는 교사범, 제3자는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 시 죄명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하십시오. 특히 가해자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동일한 수법(제3자 사칭)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 단발성 이메일이라 하더라도, 과거 스토킹 전력과 결합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처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집행유예를 취소시키고 실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으니, 메일 원본과 발신 IP 정보 등을 철저히 채증하여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3줄 요약 1. 실제 메일 발신자와 배후의 가해자를 모두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하시고, 가해자가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십시오. 2. 가해자가 직접 보낸 것이든 제3자에게 사주한 것이든 스토킹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며, 이는 집행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의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이전에 동일한 방식으로 연락했던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단발성 메일이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임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어필해야 합니다.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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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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