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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9일 음주교통사고가 났고 저는 피해자로 2주동안 보험접수번호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하였습니다. 이후 2월 13일에 가해자와 합의하여 앞으로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않고 앞으로 치료를 안하겠다고 합의하였고 병원 치료도 중단하였습니다. 오늘(2/19) 갑자기 그전에 다녔던 병원에서 전화가 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철회하였으니 내원해서 의료보험으로 재수납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전화를 해보니 "합의를 하였으니 지불보증을 철회"하였다고 합니다. 합의서에는 향후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만 명시하였으며, 그이전 치료비를 제가 부담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1. 보통 합의시 자동차보험으로 수납했던 것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수납하나요? 2.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원복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 하면 되나요? 3. 제가 가해자와 보험사에게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