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 원을 받으며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4개월만 월 50만 원의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 신고'이자 소득세법 및 고용보험법 위반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4대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귀하의 근로 사실을 축소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적어도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 신고된 소득(총 200만 원가량)이 실제 소득(약 1,800만 원 이상)보다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에, 귀하가 받아야 할 장려금이 대폭 줄어들거나, 가구 요건 등에 따라 아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퇴직금'과 '실업급여'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데, 기록상으로는 4개월 일용직으로 되어 있어 추후 퇴직금 청구 시 사업주가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박탈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탈세 제보를 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정된 소득 내역이 확정되면 근로장려금도 경정 청구를 통해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밀린 보험료 및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과정이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급여 이체 내역, 근무 스케줄표 등 증거를 챙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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