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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중 발생한 갈등, 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게임하다가 상대랑 갈등이좀 생겨서 너임마청년 봉지갈색 이라고했는데 상대 말하기를 자기 닉네임이 본명이라면서 갑자기 채팅에 자기 거주지랑 신상을 까는겁니다...그리고나서 계속 욕더해보라고 도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 닉네임을부르면서 아 땡땡땡이 본명이야?(이름에대해선 아무욕도안썻습니다)라고하고 그후론 상대가 전에 고소해서 용돈번적있다고 하고 겁을주더라구요.. 저는 게임을이기기위해 게임얘기만했습니다. 저랑 상대랑 싸울때 팀원들은 둘다 똑같으니까 게임에집중하라고했습니다. 게임이끝나고 친추가와서 받으니까 사과하라고해서 진심을담아사과를했는데 농락하듯이 그냥 경찰서에서 사과하라고하네요...이거 고소가능한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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