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세탁기 노후 문제, 임대인에게 교체 요구 가능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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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탁기 노후 문제, 임대인에게 교체 요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해서 옵션 세탁기 문제로 분쟁 소지가 있어, 제가 법적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간단히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원룸 월세로 거주 중이고 계약서 특약에 옵션으로 “세탁기”가 명시돼 있습니다. 관리비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 직후부터 세탁기 상태가 ‘청결’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입주 후 처음 세탁기를 돌렸을 때 물 위에 슬러지(찌꺼기)가 떠다녔고, 고무 패킹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들러붙어 있어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탁조 내부에는 녹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위생상 찝찝한 정도를 넘어, 세탁 자체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은 입주 후 3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바로 알렸습니다(문자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세탁기라고 적혀 있는 것이 ‘깨끗한 세탁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계약 전에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교체에는 소극적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청소로 해결해보려고 청소업체를 불렀는데, 업체에서는 해당 세탁기가 10년 이 훌쩍 넘은 된 노후 제품으로 보이고, 이런 노후 세탁기는 분해/세척 자체가 불가능하다. 작업 리스크(파손, 누수, 고장)가 커서 세척이 불가능하다, 세척통 내부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역시 열어보기 전엔 확인이 어렵지만 오염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했습니다. 즉, ‘청소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업체 안내 내용은 문자나 견적 형태로 확보 가능).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래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세탁기 옵션”이 명시된 경우, 현재처럼 곰팡이·슬러지·세탁조 녹이 확인되고, 업체도 노후로 세척이 불가라고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세탁기 교체(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되는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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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세탁기가 옵션으로 포함된 경우,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세탁기는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세탁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곰팡이와 슬러지 또는 세탁조 내부의 녹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업체를 통해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세척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통상적인 청소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기능적 결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입주 직후인 3일 이내에 해당 문제를 발견하고 즉시 알린 점은 하자가 기존부터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전 상태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이 해당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비가 노후화되었다면 사실상 교체만이 적절한 해결 방법이므로 귀하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제품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교체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수선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료의 일부 지급을 거절하거나 직접 교체한 후 그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지급 거절은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하므로 전액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 불가 소견서와 오염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교체 조치를 요구하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한 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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