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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관련해서 옵션 세탁기 문제로 분쟁 소지가 있어, 제가 법적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간단히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원룸 월세로 거주 중이고 계약서 특약에 옵션으로 “세탁기”가 명시돼 있습니다. 관리비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 직후부터 세탁기 상태가 ‘청결’ 수준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는 점입니다. 입주 후 처음 세탁기를 돌렸을 때 물 위에 슬러지(찌꺼기)가 떠다녔고, 고무 패킹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들러붙어 있어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세탁조 내부에는 녹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위생상 찝찝한 정도를 넘어, 세탁 자체를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실은 입주 후 3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바로 알렸습니다(문자 등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세탁기라고 적혀 있는 것이 ‘깨끗한 세탁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계약 전에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교체에는 소극적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청소로 해결해보려고 청소업체를 불렀는데, 업체에서는 해당 세탁기가 10년 이 훌쩍 넘은 된 노후 제품으로 보이고, 이런 노후 세탁기는 분해/세척 자체가 불가능하다. 작업 리스크(파손, 누수, 고장)가 커서 세척이 불가능하다, 세척통 내부 오염이 얼마나 심한지 역시 열어보기 전엔 확인이 어렵지만 오염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했습니다. 즉, ‘청소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업체 안내 내용은 문자나 견적 형태로 확보 가능).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아래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세탁기 옵션”이 명시된 경우, 현재처럼 곰팡이·슬러지·세탁조 녹이 확인되고, 업체도 노후로 세척이 불가라고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세탁기 교체(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법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