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사의 접속기록(IP 할당·접속로그) 보관 기간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체계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보관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부 항목(접속기록, 통화내역 등)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다만 통신사 내부 정책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존요청’을 하면, 해당 대상에 한해 추가 보존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의 폐기를 막는 조치이며, 무기한 보관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3. 보존요청은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혐의 특정성이 있어야 하며, 무차별적으로 전 이용자의 IP를 장기간 보존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게시글·계정·접속시간대 범위로 다수 IP를 특정하는 수사는 가능합니다.
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유포·판매·소지 등은 중대범죄로 국제공조가 이루어집니다. 단순 ‘무료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해외 공조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운로드·저장·결제 기록이 있으면 사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법적 위험도는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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