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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구형 1년, 실형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25년6월에 사기죄로 2년4개월 형량을 마치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출소후 상황이 너무 어려워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10명정도이고 피해금액은 600-700정도 입니다. 그후 전액 변제 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직장다니면서 열심히 생활중이고 재직증명서 및 반성문도 제출하였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검사 구형 1년 나왔는데, 실형가능성 이 높을까요? 벌금형도 가능성 있을까요? 이제 선고기일만 남았는데. 제가 추가로 힐수있는일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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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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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안은 ​사기죄 실형을 만기출소한 뒤 3년 내 동종 재범​이므로, 형법상 ​누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집행 종료 후 3년 내 금고 이상 죄). 누범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장기(상한)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고, 누범가중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가중사유로 다뤄집니다 다만 누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면 ​원래 법정형의 최저 범위 내 선고도 가능​하다는 취지(장기만 가중)도 확인됩니다 ​전액 변제 +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양형 사정이지만, ​누범기간 중 동종 재범​ 자체가 강한 불리 요소라서, 확보된 판례들에서도 “피해회복이 있어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정보(출소 직후 동종 재범, 피해자 약 10명, 검사가 징역 1년 구형)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음)​, ​벌금형은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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