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사안은 사기죄 실형을 만기출소한 뒤 3년 내 동종 재범이므로, 형법상 누범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집행 종료 후 3년 내 금고 이상 죄). 누범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장기(상한)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고, 누범가중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가중사유로 다뤄집니다
다만 누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면 원래 법정형의 최저 범위 내 선고도 가능하다는 취지(장기만 가중)도 확인됩니다
전액 변제 +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유리한 양형 사정이지만, 누범기간 중 동종 재범 자체가 강한 불리 요소라서, 확보된 판례들에서도 “피해회복이 있어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정보(출소 직후 동종 재범, 피해자 약 10명, 검사가 징역 1년 구형)만 놓고 보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음), 벌금형은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