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가격 오류로 인한 환불 요구, 정당한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소비자/공정거래

쇼핑몰 가격 오류로 인한 환불 요구, 정당한가요?

1월 27일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4월에 배송 예정인 자켓을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약 55,000원이었고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하여 입금 확인 문자와 배송준비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약 구매 상품은 2월 4일에 마감되었고, 2월 8일에 판매자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판매자 측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확인되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구매를 원할경우 나머지 가격인 50만원을 이체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0 하나를 빠트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품 발주가에 비해 너무나 낮은 금액으로 결제되어 배송 이행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제품은 며칠째 동일한 가격인걸 확인 후 구매를 하였고, 구매한 뒤에도 2주동안 가격 변동 없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구매자를 기망하는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히 갑자기 50만원을 더 결제하라는 연락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체 확인 문자도 받았고, 배송 준비중이라는 표시도 되어있었으니까요.. 솔직히 물건을 그냥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거지근성에 기반한 갑질이라 할 수 있지만... 구매당시 자켓 하나에 55000원은 딱히 터무니없이 낮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이 아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굿즈 개념의 옷입니다. 12일에 마지막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이후 연락은 더 없는 상태입니다. 환불받을 계좌를 보내고 환불 받는게 맞을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4
#환불
#갑질
#사이트
#애니메이션
#인터넷
#직원
#통장
#판매
#배송
#애니
#2주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환불'(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