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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서비스 환불 분쟁, 법적 책임과 위법 가능성은?

사실관계 (시간 순) 1️⃣ 2026년 2월 6일 업체가 환불금을 해당 날짜까지 지급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하였으나, 기한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2월 6일 이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는 300만 원 추가 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3️⃣ 2026년 2월 13일 제가 한국소비자원 접수 사실을 알린 이후, 업체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신고했으니 내용이 바뀐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 “300만 원 추가 결제하고 기존대로 진행하자” “변호사 끼고 싸울지 생각해보세요” 저는 위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추가 결제 없이 소비자원 절차에 따르겠다고만 통보한 상태입니다. ■ 제 행동 관련 계약 위반 없음 욕설, 협박, 허위사실 유포 없음 추가 결제 거부 및 공식 절차 진행 통보만 한 상태 ■ 문의사항 1️⃣ 환불 지급 약속 미이행 이후 추가 결제를 조건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2️⃣ “신고했으니 내용이 바뀐다”는 발언이 소비자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 암시로 볼 수 있는지 3️⃣ “변호사 끼고 싸울지 생각해보라”는 발언이 단순 협상 멘트인지, 압박 또는 위법 소지가 있는지 4️⃣ 현재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질 요소가 있는지 객관적인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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