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맞고소 가능한가요? 법적 대응 방법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스토킹 맞고소 가능한가요? 법적 대응 방법은?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한 건 두 번 정도이고 세번째에 명확한 거절의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1월 쯤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전 상대방이 저에게 거부의사를 보낸 후 먼저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상대방이 저를 sns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저를 사칭하는 글을 써서 연락을 유도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절대 연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sns 한줄소개로 ’나한테 관심없으면 염탐하지마라 7일까지 연락을 달라‘ 라고 했는데 7일에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고 저한테 한줄소개로 본인에게 연락을 했다고(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대방에게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고지를 하고 계정을 삭제했는데 상대방이 저희 언니의 계정을 찾아내 저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스토킹으로 맞고소 가능한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31
#스토킹
#맞고소
#고소
#sns
#계정
#사칭
#삭제
#의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조가연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
해결사
공감하는
해결사
공감하는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은 이미 연락을 중단했음에도 상대방이 SNS상 비방·사칭 글을 게시하고, 가족 계정까지 찾아 연락하며 스토킹 고소를 언급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는다면 충분히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거절 이후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면 스토킹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비방·사칭 게시글을 올리고 가족에게까지 연락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스토킹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인지,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이므로 캡처, 게시 시점, 연락 횟수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맞고소를 고려하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추가 연락을 일절 중단하고 증거를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했는지 여부, 현재 행위가 반복·지속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소 전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정우승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예약준수
쉽고친절한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담 예약
[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당혹감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 또한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맞고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괴롭힘을 주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인데, 상대방이 귀하를 사칭하거나 가족(언니)의 계정을 찾아내 연락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스토킹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귀하가 거부 의사를 밝힌 후에도 언니에게까지 연락을 취한 점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반면, 귀하가 SNS 한 줄 소개를 수정한 행위나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받기 전의 두 차례 연락은 스토킹의 성립 요건인 '지속성'과 '공포심 유발' 면에서 상대방의 주장보다 훨씬 약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유도한 정황(사칭 및 비방글)이 있다면, 귀하의 행위는 그에 따른 대응적 성격으로 볼 수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이 쓴 비방글, 사칭 게시물, 그리고 언니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꼼꼼히 캡처하여 증거로 확보하십시오.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고소 협박에 위축되기보다, 상대방의 행위 자체가 법적 선을 넘었음을 명확히 지적하며 맞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3줄 요약 1. 귀하의 SNS 활동보다 상대방의 사칭 게시물 작성 및 가족 계정 추적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더 부합하므로 맞고소를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연락을 유도하거나 비방한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면, 귀하에 대한 스토킹 고소는 무혐의로 방어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가해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협박에 일절 대거리하지 마시고, 언니가 받은 메시지와 과거 사칭 정황을 모두 수집하여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고소장 접수)을 시작하십시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한 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시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따뜻한
예약준수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고소 협박과 가족에 대한 접근으로 인해 불안하고 억울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의뢰인님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뢰인님은 명확한 거절 이후 직접 연락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SNS 한줄소개 문구는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니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간접 비방, 사칭 게시물 작성, 언니 계정까지 찾아 연락한 행위는 반복성과 불안 유발 여부에 따라 스토킹 또는 명예훼손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추가 연락을 일절 중단하고, 상대방의 비방 게시물, 사칭 글, 언니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게시물 내용과 횟수, 언니에게 연락한 구체적 경위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및 SNS 사건을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불안하시겠지만, 형사 사건 대응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명쾌한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가족 계정까지 찾아 연락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불안하고 답답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은 명확한 거절 이후 직접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으므로, 반복적 연락이 없었다면 스토킹 성립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SNS 한줄소개에 특정인을 지칭해 연락을 요구한 부분은 해석에 따라 문제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간접 비방, 사칭 글 게시, 가족 계정 접촉 등으로 압박했다면, 이는 스토킹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문제로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실제 불안감 유발 여부입니다. 현재는 감정적 대응보다, 연락·게시글 캡처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맞고소 가능성은 구체적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스토킹 성립 여부와 맞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해결사
예약준수
해결사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상담 예약
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안녕하세요, 성범죄 성매매만 전문전담 하고 있는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성매매 전담 형사강력 TF팀] -우선은 구체적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리 및 행위별로 검토 후 고소 여부 신중히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토킹 등 명식적인 거부의사 표시 이후에 행위만 해당됩니다. 거부하고 1회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실무상 처벌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맞고소 여부 신중하게 검토해서 서로 법적절차 진행 전에 조건부 합의 등으로 수습이 가능하다면 조건부 합의로 진행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당 부분도 협상 전략에 포함해서 실제 법적절차 등 고소 진행 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대상이니 함께 현실적 자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피해/가해)""성매매" 만 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귀하가 말한 사실관계(거절 이후 직접 연락 없음)가 사실이라면, 귀하가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핵심요건인 ‘지속·반복’ 측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SNS 한줄소개 문구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은 추가 사실이 필요하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사칭​하거나, 귀하의 ​가족(언니)​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압박했다면, 그 반복성·내용에 따라 ​스토킹으로 맞고소(고소/고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성립 여부는 반복 횟수·기간·불안감/공포심 유발 정도에 좌우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도세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집요한 감시와 가족에게까지 이어진 연락으로 인해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질문자님의 상황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가족(언니)에게 연락하여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한 줄 소개' 변경의 경우, 상대방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공간에 글을 남긴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상대방의 괴롭힘(염탐)을 중단하라는 방어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두고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반면, 상대방은 질문자님이 연락을 차단하고 계정까지 삭제하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가족(언니)의 연락처나 SNS를 알아내어 접근했습니다. 이는 스토킹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그 내용이 고소를 빌미로 한 협박이라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사칭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모욕죄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위축되실 필요 없이, 상대방이 언니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본, 질문자님을 사칭하거나 비방한 게시물 자료 등을 모두 확보하여 스토킹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답변은 상담 글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한 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