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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사유로 거래가 제한(지급정지 포함 가능)되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동일 명의 다른 은행계좌에도 비대면 거래 제한(송금 불가 등)이 연동되어 발생 상태에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 전화 상담에서 특정 거래 1건이 문제 거래로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공모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입금 경로) 계좌가 사고/신고 계좌로 분류되면서 연쇄적으로 제한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 거래는 합법성이 불명확한 온라인 서비스의 정산/환급금 성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휴 이후 영업일에 은행 방문 예정이며, 가까운 시일 내 급여 입금 예정이라 급합니다. 질문 1. 은행 방문 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요청 주체, 트리거 거래, 정지 범위 등)과 이의제기(소명) 진행 순서를 알려주세요. 2. 자금 출처/거래 성격을 질문받을 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구두·서면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한가요(표현 방식 포함)? 3. 수사기관 요청인지, 피해자 신고/금융회사 자체 판단인지에 따라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며, 어느 시점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요(1회 상담/서면 첨삭 수준 포함)?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일이라 당황스러울 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