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 게임 채팅에서 성립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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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게임 채팅에서 성립 가능한가요?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게임을 못한다고 하여서 화가나 너임마청년 이라고 2번 말하였는데 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너임마 청년외에는 다른 워딩은 없었습니다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없이 채팅을 친건데 자신이 경찰서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의미가 다분해 보인다면 고소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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