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형사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고소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이 실제 기재와 다른 내용을 표현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 기재한 표현이 '너임마청년'인 점에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의뢰인이 같은 표현을 중복해서 사용한 부분은 그 표현에 담긴 의미가 다른 내용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4. 한편,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일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공무원자격사칭죄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5.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면 구체적인 대응책에 관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볼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주세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 전 법무법인 YK 형사팀, 송무부
- 강간, 강제추행죄, 사기, 공동폭행, 스토킹범죄, 특수폭행 등 무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죄 항소심 무죄
-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무혐의(불기소,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