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메이크업, 드레스 를 웨딩 전문 업체를 통하여 예약했고, 해당 총 금액은 352만원 이었습니다.
2월 23일 스튜디오 촬영으로 일정이 잡혔고
그 중 계약금 (59만원)을 입금하고 이후 2월 15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계약금 반환 불가,
스튜디오 : 위약금으로 100퍼센트 요구
드레스 : 위약금으로 100퍼센트 요구
메이크업 : 50퍼센트 요구
계약서 상, 스케줄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위약금 규정은 각 업체별로 위약금 청구 기준 기간 및 위약금 비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 30일 ~ 8일 이내 취소 시 70~80%
드레스 : 지정 예약/발주 후 취소 시 110000~550000
라고 써있고 기간 별 환금 금액 비율이 적혀있었으나
실제로 위약금은 첫줄 작성된 문구가 있기에 다르다 라고 하며, 위 작성해놓은 만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마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을 참조해보니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총 비용의 35프로만 지급하면 된다고 써있던데 실제로 지급해야할 금액이 얼마일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일이 2월 23일이고 2월 15일에 취소하신 경우 촬영일 기준 약 8일 전 취소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촬영일 10일 전부터 3일 전 사이 취소는 총 대금의 일정 비율만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전액 몰수나 100% 위약금 청구는 과도할 가능성이 크며 계약금 역시 전액 반환 불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총 위약금에서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업체별 위약금 기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스튜디오와 드레스의 100% 위약금 요구는 약관규제법상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으로 감액 대상이 될 여지가 있고 드레스의 경우 계약서에 발주 후 취소 시 정액 위약금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며 메이크업 50% 역시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면 총금액 352만원 기준으로 위약금은 대략 30~35% 수준이 통상적이므로 약 100만원대 전후가 적정 범위로 검토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59만원은 위약금에 충당되며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그 차액 정도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요구되는 전액 배상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윤관열 변호사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