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748조에서 금전 부당이득의 경우 현존이익을 추정한다고 한 취지는 금전이 대체성과 유동성이 강하여 개별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증명책임 완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금전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 상당의 현존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이는 실체법상 항상 잔존을 의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반증이 없는 한 현존이익을 인정하겠다는 규범적 추정에 가깝습니다. 수익자가 전액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현재 아무런 이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현존이익 부존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계좌 잔액이 0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현존이익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무조건 최초 취득금 전액이 항상 현존한다고 해석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금전 소비의 경위, 시기, 용도 등을 종합하여 현존이익 추정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서울대 경제학부 졸 / 서강대 로스쿨 수석 졸업
-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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