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748조의 법리해석과 현존이익 판단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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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748조의 법리해석과 현존이익 판단

민법 748조의 선의, 악의의 판단부분에서 수익자가 금전상의 이익을 취득했을때에는 소비여부와는 무관하게 현존이익이 있는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 여기서 궁금한건 현재 취득자가 전액 소비되어 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최초 부당이득을 입금한 금원(예를 들면 천만원) 전부에 해당하는 천만원이 현존이익으로 현존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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