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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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마피아42라는 게임중 상대방이 갑자기 저를 지칭하며 ”1 보댕이냄새 ㅈㄴ 나는년 가면됨“ ”좀 거기 좀 씻어“라고 말하여 제가 “어우ㅜㅋㅋㅋㄷㄷ“, ”나 성적 수치심 느껴“라고 말했음에도 또 한번 “ 오징어냄새 나자나 1아 와우 뽀댕이좀 뽀득뽀득 씻엉”이라고 말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분쟁없었습니다 매우 성적수치심이 들었고 성적수치심이 든다고 말하였음에도 또 하는게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게임 이름은 저의 실명이였고 다른사람들이 볼수있었던 상황이였습니다 게임도중에는 숫자로 1,2,3,4,5라고 뜨지만 게임이 끝나고는 이름이 공개되는 방식입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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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3.최근 통매음 피의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셔셔 피해사실을 정확히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변호인으로부터 유의미한 조력을 받는다면 가해자 처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전화상담 꼭 주십시요 5.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해자 대리인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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