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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 아파트 월세 계약을 계약기간 2025.3.20.-2027.3.20.로 하였습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기 전 중도 퇴거 시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임차인 사정상 중도퇴거를 원한다고 하여 임차인이 여러 부동산에 집을 내 놓았습니다. 기존 계약은 2000/125 였는데 오늘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5000/150으로 하였습니다.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존 임차인이 이번 계약의 임대인분의 중개 수수료를 모두 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계약한 공인중개사(기존 계약과 다른 공인중개사임)는 보증금과 월세가 인상된 것으로 인한 기존 계약과 금번 계약의 중개수수료 차액은 임대인인 제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