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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류: 아파트 전세 임대차 계약 (임대인 - 임차인) 입주일: 2026년 2월 12일 현재 상태: 계약금 납입 완료, 잔금 미납 상태 특이 사항: 영유아 있음 2. 주요 하자 내용 * 입주 당일 확인 결과,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곰팡이와 결로 누수 등 발견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계약 당시 작성된 설명서에는 벽면 바닥 상태 '보통', 누수 및 균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와 다름 3. 양측의 입장 * 임차인(본인):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거주하기에 치명적인 환경으로, 임대차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중대한 하자'임. * 민법 제623조 및 제580조에 의거하여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실손해(이사비, 숙박비 등) 배상 요구. * 임대인: * 본인 및 전 세입자도 몰랐던 사항이라며 법적 책임 부인. * 수리는 해주겠으나(2.18일 귀국 후 확인하여),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법적 책임 인정 안 함' 및 '향후 민형사상 청구 포기' 조건으로 계약금 원금과 위로금 일부(손해액에 약 절만)만 돌려주겠다고 주장 4. 확보된 증거 자산 곰팡이 상태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균열 누수 없음'이 명시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임대인 및 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발생한 이사 취소 수수료, 보관 이사 비용, 임시 숙소 영수증 등 실손해 증빙 5. 질문 계약 해제: 신생아가 있는 가구로서, 심한 곰팡이를 근거로 '거주 불가능에 따른 계약 해제'가 확실히 인정되는지? 손해배상: 임대인이 몰랐더라도 민법상 무과실 책임을 물어 이사비·숙박비 등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가압류: 잔금 전이라도 기지급한 계약금 반환 채권으로 해당 아파트에 즉시 가압류가 가능한지? 중개사 책임: 확인·설명서에 결로·곰팡이를 '없음'으로 기재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협상 전략: 임대인의 '책임 회피성 합의'를 거부하고, 손해액을 모두 받아내기 위한 가장 유리한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