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병원이 무조건 원하는 내용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작성해줘야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진료를 보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서류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핵심 쟁점
진단서는 의사가 직접 진찰한 내용과 의학적 판단 범위 안에서 작성됩니다. 따라서 기존 2차병원 X-ray CD만으로는 진단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병원이 작성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료를 보았고 재촬영까지 했다면, 최소한 진료사실과 확인된 소견에 대한 서류 발급 가능성은 검토되어야 합니다.
2. 발급 거부 사유
A병원은 자체 X-ray까지 촬영했다면 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이 어렵다는 것인지 구체적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B병원은 임신으로 X-ray 촬영을 하지 못했다면 진단서 작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진료사실확인서나 진료기록 사본은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확보할 서류
진단서가 어렵다면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판독지, 검사 오더 내역,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의사가 특정 결론의 소견서를 거부하더라도, 실제 진료 내용과 검사 결과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면 향후 분쟁이나 손해배상 검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현실적으로는 병원에 구두로만 요구하기보다 어떤 서류를 어떤 목적에서 요청하는지 명확히 하고, 발급이 어렵다면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2차병원 자료와 3차병원 진료기록을 함께 검토해 다른 의료기관 소견 확보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필요한 서류의 목적과 병원별 진료기록을 확인하면, 진단서 발급 거부에 대한 대응 방법과 향후 법적 절차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방향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아 /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