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 재개발/재건축 상담사례 | 로톡
재개발/재건축임대차

재개발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전입하여 세입자로 거주중이고 재개발은 2020년 12월 31일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은 2024년 12월 27일이고 최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총회(2026년 2월 7일)**를 마쳤습니다. 이에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26년 상반기 중 고시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 곳에 2017년 7월부터 세입자로 쭉 거주해 오고 있는데 2023년 7월 20년된 아파트 하나를 매수하게 되면서 유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나요?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LH +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거이전비 못 받으면 좀 억울한 면도 있어서요ㅠ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2026년 2월 14일 작성됨조회수 917
#세입자
#재개발
#주거
#매수
#아파트
#개발
#시행
#사업
#총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충호 변호사 이미지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법 / 형사법 전문변호사)
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준용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되는데,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가 대상이고 가구원 수에 따른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가 지급됩니다. 이 요건에는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2017년 7월부터 거주하여 2020년 12월 31일 공람공고일 당시 이미 3년 넘게 거주하고 계셨으므로 요건을 갖추었고, 그 뒤인 2023년 7월에 아파트를 취득하셨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이전비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무주택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주거이전비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입니다. 공공재개발에서 세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일 것을 요구하므로, 유주택자가 되신 이상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한쪽을 받지 못한다고 다른 쪽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주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거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수한 아파트로 먼저 이사하시면 세입자로서 이주한 것이 아니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 안내에 따라 이주하시면서 주거이전비와 함께 이사비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유주택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주거이전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공법상 권리여서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