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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 세입자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 거주중인 세입자 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전입하여 세입자로 거주중이고 재개발은 2020년 12월 31일이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은 2024년 12월 27일이고 최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총회(2026년 2월 7일)**를 마쳤습니다. 이에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026년 상반기 중 고시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가 이 곳에 2017년 7월부터 세입자로 쭉 거주해 오고 있는데 2023년 7월 20년된 아파트 하나를 매수하게 되면서 유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나요?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LH + 민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거이전비 못 받으면 좀 억울한 면도 있어서요ㅠ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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