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소송의 실익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승소 시 변호사 비용 보전 여부는 소송물 가액, 즉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보일러 수리비만을 청구하거나 수리 이행만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소송물 가액이 낮아 승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가 소액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보다 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여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2억 3,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소송물 가액이 보증금 전액이 되며,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1,000만 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출한 선임료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 조사 결과나 보일러가 고장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조사 보고서 등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소리가 나니 고장이 아니라는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 자료가 되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소송 전략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