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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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에서 승소 가능성은?

현재 임대인이 보일러 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수리기사와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저는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의견이고, 임대인은 보일러 소리가 나니 되는것이다. 그리고 집이 따뜻하다라는게 저쪽 주장입니다.(실제 내부온도는 22도밖에 안됩니다.) 민사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비용과 성과금을 합치면 저희가 이겨도 돈이 더 나가야할지도 모르겠어요... 변호사 5명과 상담했을 때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은 전부 하셨습니다. 현재 전세금은 23800만원이고 월세는 145000원입니다. 질문3)대법원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결과가 보일러를 갈라고 나왔다고해도 법적으로 따라야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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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소송의 실익을 고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승소 시 변호사 비용 보전 여부는 소송물 가액, 즉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보일러 수리비만을 청구하거나 수리 이행만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소송물 가액이 낮아 승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가 소액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회수액보다 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여서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2억 3,8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소송물 가액이 보증금 전액이 되며,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소 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 한도가 1,000만 원을 상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지출한 선임료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현장 조사 결과나 보일러가 고장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담긴 조사 보고서 등은 추후 민사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소리가 나니 고장이 아니라는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 자료가 되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소송 전략상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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