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회사로 보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대여금/채권추심

내용증명 회사로 보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채무자가 변제일이지나도 돈을 갚지않아 민사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하는데요 채무자 집주소를 몰라서 회사로 보내려고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혹여나 명예훼손에 걸릴까봐 겉표지에 그어떤 내용도 적지않을겁니다 추후 민사소송시에 증거자료로도 쓸수있다해서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적어서 우체국에 내용증명한다고 등기로 보낼거라 발신인이 제 개인 이름으로 갈텐데 그것 또한 문제없겠죠 ?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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