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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연체 시 법적 대응 방법은?

KT휴대폰 요금을 7~8개월정도 연체를해서 작년 11월쯤 KT쪽에서 지급명령 신청을해서 우편이 날라왔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변호사분을 통해서 이의신청을해 금액을 조금씩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신용정보회사에서 전화가와서 재산명시 신청?을 하겠다고 법원에 출석하라고하는데 벌금도 내야한다고 하셔서 2~3주 정도면 상환이 다 가능할거 같은데 벌금도 안내고 법원에 출석을안하고싶은데 시각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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