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재산명시 통지까지 받으셔서 많이 부담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현재 단계의 의미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이나 조정 등에 따라 채권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 ‘벌금’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출석을 피하는 방법이 있는지
단순히 “곧 상환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재산명시절차를 자동으로 연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액 변제 후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취하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2~3주 내 전액 상환이 가능하다면, 채권자 측과 신속히 협의하여 “변제 완료 시 재산명시 취하”를 약정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3. 불출석의 위험성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오히려 절차가 더 불리해질 수 있어 단순히 시간을 끄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채권자 대응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토대로 전략을 세우는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입니다.
신의와 성실,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공감으로 최선의 결실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