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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회사 대표 사망 시 급여 받을 수 있나요?

법인회사 대표의 극단적 선택으로 회사에 주주도 임의 대표자도 없이 이대로라면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대표자는 26년 2월 중 사망하였고 회사에 빚도 대표자 개인 채무도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상속포기진행도 안되었고 한정승인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은 26년 1월 1일자로 육아휴직중에 있는데 이 같은경우 회사가 파산하기 전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받을 수 있는경우 기존처럼 육아휴직급여신청을 매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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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격의 유지와 급여 수급 가능성 법인은 대표자 개인의 사망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독립된 법적 주체입니다. 대표자가 사망하고 상속 절차가 미비하여 일시적인 경영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법인이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거나 폐업하기 전까지는 귀하의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아닌 국가의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미 1월부터 휴직 중이시라면 최초 확인서가 이미 접수되었을 것이므로 기존처럼 매달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파산 및 폐업 시의 권리 변화 법원의 파산 선고로 인해 회사가 소멸하거나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도 중단됩니다. 휴직은 근로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귀하의 의사와 상관없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40조에 의거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부재로 인해 퇴직금이나 미지급 임금이 발생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7조에 따른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3.행정적 공백에 대한 대응 방안 현재 주주와 임원이 부재한 상황이라면 향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행정 업무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회사의 특수 상황과 대표자 사망 사실을 미리 알리고 회사 측의 추가 서류 협조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법인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파산관재인이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므로 해당 시점 이후의 퇴직 처리 및 미지급 금품 정산은 관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격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급여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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