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시 보험금과 책임준비금 문제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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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시 보험금과 책임준비금 문제는?

안녕하세여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문의합니다. 1달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보험관련 정리를 하던중에 보험금청구후에 책임준비금이란걸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채무가 있으셔서 금액이 커서 제가 변제할능력이 안되어서 상속포기를 하려고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신뒤 보험금청구후에 받은 책임준비금이 문제가 되는지 여쭤봅니다. A 보험사는 계약자 (저 ) - 피보험자 (어머니) - 수익자 (저) :납입은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B 보험사는 계약자(원래는 어머니로 되어있었는데 돌아가시기전 보험관리는 저보고하라고하셔서 최근에 계약자를 저로 바꿧습니다) - 피보험자(어머니) - 수익자 (저) :납입은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상속포기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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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금 수령과 상속재산 처분의 구별 상속포기를 고민하시는 의뢰인님께 법률적 판단을 드립니다. 민법 1026조 1호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포기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 의뢰인님의 개인 재산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수령하더라도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법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2.계약 관계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권리 귀속 A 보험사의 사례를 보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의뢰인님이므로 해당 보험금과 책임준비금은 온전히 의뢰인님의 권리에 기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험료를 대납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자산이 상속재산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B 보험사의 사례 역시 사망 전 적법하게 계약자를 의뢰인님으로 변경하였다면 사망 시점에 해당 보험계약의 권리는 이미 의뢰인님에게 귀속된 상태입니다. 계약자 변경 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미 의뢰인님 명의의 보험에서 발생한 환급금이나 준비금을 수령한 행위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3.법적 리스크 관리와 상속포기 이행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망인이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무적인 문제일 뿐 민사법상 상속포기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채권자들이 의뢰인님의 보험금 수령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당 금원이 고유재산임을 명확히 주장한다면 상속포기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령한 책임준비금이 보험계약 자체의 권리에 기한 것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잘 챙겨두시고 차질 없이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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