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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차량 출입 시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는?

안녕하세요 아파트 보안팀인데요. 저희 관리규정상 첫 차량 들어올시에 어디가는지 동호수, 가는 목적, 전화번호 정도 수집하고 있는데, 간간히 어떤분들은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라고 안알려주라고 법적 근거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 그거 관련한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관리법상 사유지에 들어와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관리할 권리가 있다. 정도로 알고잇엇는데 그게 맞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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