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 차량에 대해 동·호수, 방문 목적,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단순히 사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집 목적의 명확성, 최소 수집 원칙, 고지 의무를 충족해야 적법합니다. 즉 출입 통제와 보안 목적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라면 수집이 가능하지만, 전화번호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입증 가능해야 하며 단순 방문 확인만으로 충분하다면 강제 수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법 자체가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직접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고, 관리주체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출입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을 뿐이므로 실제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 내 수집’ 조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집 시에는 목적, 보관 기간, 이용 범위를 안내하고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이익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방문자가 전화번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리규약과 출입관리 지침에 따라 달라지며, 전화번호가 보안상 필수적이라는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 다른 대체 수단으로 출입 확인을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결국 무조건적 수집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최소 수집·목적 고지·보관 기간 관리가 핵심 기준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