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사 준비 중인 보호자입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이 송치되어 현재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는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데,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했고, 이미 검찰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CCTV)’이 가능한지 검찰에 CCTV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 민사에서 별도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지 / 할 수 있는지 검찰 단계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 절차로 진행 가능한지 만약 일반적인 증거보전 신청이 어렵다면, 민사 준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증거 확보 방법이 있는지 어린이집이 CCTV 원본 또는 서버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 증거 멸실·훼손 우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