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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CCTV 증거보전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사 준비 중인 보호자입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이 송치되어 현재 검찰 단계에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는 약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데, 그 과정에서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사건 발생 후 6개월 이상 경과했고, 이미 검찰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CCTV)’이 가능한지 검찰에 CCTV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 민사에서 별도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하는지 / 할 수 있는지 검찰 단계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와 무관하게 민사 절차로 진행 가능한지 만약 일반적인 증거보전 신청이 어렵다면, 민사 준비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증거 확보 방법이 있는지 어린이집이 CCTV 원본 또는 서버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안이라 증거 멸실·훼손 우려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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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별도로 민사 준비를 하시는 상황에서 CCTV 확보가 가장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1 6개월 경과 후 증거보전 가능 여부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은 “장래 사용이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고 CCTV가 수사기록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원본 멸실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 의미의 ‘증거보전’ 필요성은 낮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검찰에 제출된 CCTV와 민사 절차 형사사건에 CCTV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면, 민사에서 별도로 보전신청을 하기보다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사 확정 후에는 기록복사 신청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 지위에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의 보전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경우 법원은 필요성을 엄격히 봅니다. 어린이집이 별도 서버·백업을 보유 중이라면 그 부분을 특정해 신청하는 방식이 고려됩니다. ✅4 대안적 증거 확보 방법 ① 형사기록 열람·등사 ② 수사기관에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③ 어린이집 보험사·행정처분 자료 확보 ④ 아동 진술 녹취 및 치료기록 정리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기록 확보가 가장 현실적인 우선 절차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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