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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4월 20일 전세계약체결(저는 세입자입니다.) 26년 1월 집주인 매매계약 체결(매도) 26년 2월 20일 계약만료 후 이사 예정(짐빠진것 확인 후 전세보증금 반환) 26년 2월 22일 기존 집주인 집 상태 확인예정(개인사정으로 인해 22일 확인) 26년 2월 23일 신규 집주인 입주예정 기존 집주인이 만료 시 전세보증금 2.1억 중 5백만원을 원상복구 관련 비용으로 제외하고 반환 후 22일에 집 상태 확인 후 원상복구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이미 집이 매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건가요? 2. 8년이라는 기간을 이유로 원상복구관련 보증금을 5백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잔액을 반환한다고해도 주변상황을 볼때 터무니 없이 큰 금액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3. 제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4. 선제적으로 이렇게는 못하겠다 다 돌려줘야 짐뺄거다 하는 방법과 요구하는대로 다 수용하고 후에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 중 뭐가 더 나은 방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