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시 원상복구 비용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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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시 원상복구 비용 요구, 어떻게 대응할까요?

18년 4월 20일 전세계약체결(저는 세입자입니다.) 26년 1월 집주인 매매계약 체결(매도) 26년 2월 20일 계약만료 후 이사 예정(짐빠진것 확인 후 전세보증금 반환) 26년 2월 22일 기존 집주인 집 상태 확인예정(개인사정으로 인해 22일 확인) 26년 2월 23일 신규 집주인 입주예정 기존 집주인이 만료 시 전세보증금 2.1억 중 5백만원을 원상복구 관련 비용으로 제외하고 반환 후 22일에 집 상태 확인 후 원상복구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 이미 집이 매도 계약이 체결된 상태인데 이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건가요? 2. 8년이라는 기간을 이유로 원상복구관련 보증금을 5백만원을 이야기하는데 잔액을 반환한다고해도 주변상황을 볼때 터무니 없이 큰 금액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3. 제가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4. 선제적으로 이렇게는 못하겠다 다 돌려줘야 짐뺄거다 하는 방법과 요구하는대로 다 수용하고 후에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 중 뭐가 더 나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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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중 일부를 유보하고 반환하겠다는 주장은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 또한 주택의 인도(비밀번호 양도 및 짐 반출 완료)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잔금 지급 및 등기 이전 전까지는 현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이므로, 귀하는 현 임대인에게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년이라는 장기간의 거주 기간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요구하는 500만 원의 원상복구 비용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손상(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벽지의 변색, 바닥의 생활 흠집 등은 8년의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이유로 고액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파손이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실효성 있는 대응은 이사 당일 보증금 전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짐을 다 빼지 않거나 비밀번호를 인계하지 않음으로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사를 나가고 나면 귀하가 대항력과 점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추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번거로워집니다. 따라서 사전에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주택을 인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사 지연 손해나 매수인의 입주 지연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고지하여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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