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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후 돈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작년에 총 2건의 사기를 당하였고 신고 후 2건 모두 범인은 잡혔고 검찰로 넘어갔으며 1건의 경우 재판으로 넘어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결과가나왔고 배상명령이 아마 들어간것같은데 추 후 별다른 연락자체가 없는상태이고 1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결정되었다는 카톡연락만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벌금형으로 받은 것 같은데 2건 모두 결론적으로 제돈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실 처분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별관심없고 저는 제 돈을 돌려받고 가능하다면 시간과 신경을 쓴거에 대한 손해보상까지도 받고싶습니다. 두 사기꾼들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야하는지 제가 뭘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좀 제발 듣고싶습니다. 돈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방법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4달 전 작성됨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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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지만, 피해금 반환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신 경우입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피해금이 저절로 돌려받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을 받는 문제는 결국 배상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거나, 별도의 민사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배상명령이 실제로 신청되어 인용되었다면, 판결이 확정된 뒤 배상명령도 확정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법원에서 배상명령 정본을 발급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통장, 급여, 차량, 부동산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면 회수가 현실화됩니다. 반대로 재산이 없거나 은닉되어 있으면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조회나 채무자에 대한 집행 절차를 전략적으로 밟아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으로 끝난 사건은 보통 벌금 처분인데, 이 역시 피해금 반환과는 별개입니다. 배상명령이 없는 사건이라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에서는 피해금 자체뿐 아니라 지연에 따른 손해, 사건 대응에 따른 손해의 일부를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인정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고 입증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으로 “시간과 신경”을 전부 보상받기보다는, 실제 지출과 손해를 중심으로 구조화해야 현실적입니다. 결국 지금 하실 일은 형사 사건별로 배상명령 인용 여부와 확정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용된 건은 즉시 집행으로, 인용되지 않은 건은 민사 판결 확보와 집행으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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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형사 소송의 피해자는 형사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 소송을 통하여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은 수차례 열리게 됩니다.또한 소송은 6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위 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는 준비서면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지속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은 소장,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들을 진행한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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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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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검거되어 형사 처벌까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우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배상명령이 인용된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판결문 자체가 민사 소송의 승소 판결문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재판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유리한 상태입니다. 법원을 방문하여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을 발급받으신 후,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추적하여 강제로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즉시 밟으셔야 합니다. 반면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두 번째 사건은 별도의 배상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형사 처분 결과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민사 법원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발생일부터 연 5% 및 소송 제기 후 연 12%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함으로써 그간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금전적으로 보전받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핵심은 가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묶어두는 강제집행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는데, 사기꾼들은 본인 명의로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신용조회 절차를 통해 사회생활을 압박하고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아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추심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밀하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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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실제로 인용되었는지, 어느 금액이 확정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민사판결처럼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약식 벌금 사건은 형사 처벌만 확정될 뿐 피해 회복 절차가 따로 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사건은 민사로 돈을 받아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두 사건 각각에 대해 판결문이나 처분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은 법원 사건번호로 판결문과 배상명령 결정문을 발급받아 배상명령 인용 여부와 금액,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었는데도 지급이 없으면 상대방 재산을 찾아 압류,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같은 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벌금형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한 뒤,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간과 신경에 대한 손해보상은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 위자료 형태로 일부 주장할 수는 있지만, 사기 피해에서 법원이 크게 인정해주는 편은 아니고 결국 핵심은 원금 회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가해자의 재산이 있느냐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주소지, 계좌, 급여, 차량, 부동산 등 집행 대상이 있는지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 기록을 통해 재산 단서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주신 사안은 형사결과를 “돈을 받는 결과”로 연결시키는 집행 설계가 핵심입니다. 사건번호만 있으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떼고 어떤 절차로 압류를 걸어야 하는지 바로 로드맵을 잡을 수 있으니, 두 사건의 사건번호와 현재 알고 계신 처분 내용을 정리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초기 집행 타이밍을 놓치면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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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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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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