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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대행 계약 후 환불 문제 해결 방법은?

2025년 4월 카톡방 생성일을 기준으로 광고대행사 ‘내가찾던홍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를 선결제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광고대행사는 플레이스 관리, 블로그 포스팅 등 고정 금액 기준으로 광고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을 측에서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남은 광고 집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으며, 계약서상 진행된 작업을 제외한 잔여 금액 환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광고비를 소멸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 조건과 선결제 상황을 근거로 합리적인 환불과 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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