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광고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행된 만큼만 대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약서상 잔여 금액 환불 가능 조항이 존재한다면, 대행사가 전액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용역 제공이 중단된 상황이라면 미이행 부분에 대한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귀책사유입니다. 자료 미제출이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정도였는지, 제출 요청과 기한 부여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실제 집행이 불가능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과도한 위약금 또는 전액 몰취 조항이 있다면 약관규제법상 무효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집행 내역서, 광고 실행 증빙, 비용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한 뒤 정산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협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결제 구조는 대행사 측 입증 책임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계약 해석과 정산 범위 산정이 핵심 쟁점이므로, 계약서 조항을 면밀히 분석한 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정산 요구 방식에 따라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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