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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조사받아야 하나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어제 카카오톡으로 금융결제원에서 왔습니다 제공근거:형사소송법21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정보제공일자:25.08.06 목적:조사(수사)목적 제공내역:인적사항,계좌정보 이렇게 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시점에 왔는데 조사받으러가야하나요? 8월6일자에 거래내역이 없는데 왜 열어본건가요? 6개월이 지난후에 온거면 관련 없는일이라는 사람들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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