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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 대표이사 통장 압류 가능성은?

저는 채권자입니다. 최근에 채무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A에서 B로 변경되었으며, 지급명령은 법인 대표이사 B로 확정되었습니다. A와 B는 원래 임원급 관계로, 대표 변경 사유는 법인 채무 증가로 B에게 명의만 대여한 상태이며, 실제 회사 운영은 A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A와 B가 동일 업종의 신규 법인을 설립 중(홈페이지에 신법인명 노출)이며, 채무 송금은 압류된 법인 통장이 아닌 A의 개인 통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채무액의 1%조차 변제되지 않았고, 법인은 자본 잠식 및 면허 정지 등으로 변제 불가능하며 고의성이 의심됩니다. 이에 A 개인 통장 압류를 원하나 법인과 별개로 어려울 것 같고, 채무 계획적 변제 거부, 신규 법인과의 연관성 입증 등을 통해 개인 전 대표이사(A)와 현 대표이사(B)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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