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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제가 제작한 작품을 캡처하여 특정 작가의 그림을 파쿠리(표절)한 것 같다. 라는 의혹을 인터넷에 게재하였습니다. 그 영상에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다. 오해인 것 같다. 라고 정정했으나 상대는 모든 댓글에 아니다. 파쿠리(표절)한 것이다. 라고 응수하였고, 해당 의혹영상 2개를 자신의 게시물 상단에 고정하였습니다. 영상은 아직까지 게시되어있으며 틱톡이나 구글에 제 작품을 검색할 시 상단에 노출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제 작가 이미지에도 타격이 갈 듯 하고 표절이란 것이 허위사실인 상황인데(오래전부터 이 화풍을 사용해왔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