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자녀 아파트 매매거래 시 법적문제 없이 일반매매로 등기할 수 있는지 문의주셨네요.
2021년에 자녀가 매수자금을 부모에게 빌려주고 차용 관계를 잡아두셨고, 지금은 은행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를 자녀가 추가로 지급해 대출을 상환한 뒤 잔여 금액은 다시 차용으로 처리하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경험상 이 유형은 저가양도 여부와 자금흐름의 실질이 핵심이고, 세금 영역에서 의뢰인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포인트입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선 “매매가 아니라 증여(또는 변칙 정산)” 프레임으로 보려는 여지가 있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거래가액이 시가에 비춰 합리적인지, 그리고 차용이 실제 상환 구조(이자 포함)로 작동하는지입니다. 함정은 거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신고 단계에서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가 다른 그림으로 정리돼 부담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우선순위는 “가족 간 정산”이 아니라 정상 매매로 보이게 프레임을 고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매대금 산정은 시가 기준의 설명 가능한 선에서 잡아, 부모자녀 아파트 매매가 저가양도로 보이지 않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 라인(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과 계약 라인(기존 대여금 정산, 잔여 차용의 이자·상환) 을 분리해 한쪽 설계가 다른 쪽을 흔들지 않게 가져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기존 대여금은 매매대금과 상계할지 별도 상환으로 둘지 결을 정해, 전체 정산 구조가 한 문장으로 설명되게 만드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없이도 거래 자체는 가능하지만, 잔여 차용을 무담보로 두면 추후 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담보를 완전히 배제할지 신중히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전에 무이자로 대여가 있었던 부분은 세법상 “이자 상당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번 구조에서는 이자와 상환이 형식이 아닌 실질이 되게 설계하는 쪽이 좋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정확한 자료로 논점부터 잡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