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간 아파트 매매 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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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 아파트 매매 시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2021년 엄마명의 아파트 매수할당시 1억원을 자녀가 엄마에게 대여해주었고.당시 차용증.근저당설정.이자없었습니다 현재시세 아파트5억4천이고 대출3억2천있는 상태에서 1억원 금원을 대여해준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추가로 드리고.해당3억원을 은행변제에 사용하고. 2021년1억원을 현재매매대금중 일부로 상계처리하며. 나머지 1억4천에 대해서 자녀와 엄마가 차용증과 법정이자를 지급. 일반매매거래로 해도되는지.. 근저당설정없이 해도되는지. 법적문제없을까요?

6달 전 작성됨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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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족 간 매매의 증여 추정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44조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유상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5억 4,000만원이라는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퍼센트 또는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채무 상계와 자금 출처 소명 2021년 대여한 1억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실제 자금 이체 내역이 은행 기록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로 지급하는 3억원 역시 자녀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마련된 자금임이 소명되어야 자금출처조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3억 2,000만원 중 부족한 2,000만원의 변제 주체도 명확히 정해야 세무상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3.잔금에 대한 사후 관리와 법정 이자 나머지 1억 4,000만원을 차용 형태로 남겨두는 것은 매매 대금의 후불 지급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 4에 의거하여 법정 이자율인 연 4.6퍼센트를 적용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습니다. 연간 증여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무이자 설정도 이론상 가능하나 대금 미지급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를 이체하고 기록을 남기는 실무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4.등기 및 근저당 설정의 필요성 일반 매매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근저당 설정 여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잔금을 다 주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가져가는 것이므로 부모님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으나 가족 간 신뢰가 있다면 설정 없이 진행해도 등기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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