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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엄마명의 아파트 매수할당시 1억원을 자녀가 엄마에게 대여해주었고.당시 차용증.근저당설정.이자없었습니다 현재시세 아파트5억4천이고 대출3억2천있는 상태에서 1억원 금원을 대여해준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원을 추가로 드리고.해당3억원을 은행변제에 사용하고. 2021년1억원을 현재매매대금중 일부로 상계처리하며. 나머지 1억4천에 대해서 자녀와 엄마가 차용증과 법정이자를 지급. 일반매매거래로 해도되는지.. 근저당설정없이 해도되는지. 법적문제없을까요?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18개 포함 총 624개 있습니다
홍원표 변호사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