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4개월전 가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정신건강 의학과 병명:해리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되었고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주,야간 교대 근무 중 제 질병으로 인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지도 않는 병가를 회사에서 강요할 수 있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병가를 강요할 경우 법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병가 강요 불가
- 원칙적으로 병가의 결정권은 근로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 업무수행에 큰 장애나 어려움이 없다면 위 질환만으로
병가 강요는 형법상 강요죄 성립 여지가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병가 강요 시
-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시고
폭행과 협빅이 있었을 경우 해당자를 강요죄로
향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송영인 변호사
20년간 검사로 재직했습니다.
지금 수사,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밀착하여 대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