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고죄 처벌 가능할까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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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고죄 처벌 가능할까요?

전남편과 이혼한지 8년째고 이혼당시 전남편이 저보다 경제적상황이 좋아서 아이 경제적 복리를위해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주고 저는교섭을하기로하고 소송이혼을판결받았는데요 이혼당시 이혼책임의 주된원인은 전남편이라 판결받았는데 전남편이 7년정도 교섭을 안시켜줬고 이혼후 저한테 사랑한다 재결합자등 요구를했는데 안받아주니 자기마음안받아준다고 아이교섭날 아동학대고소. 교섭날 아동납치신고.구청신고 아이관한 온갖소송등 보복심리를 신고남용 권리남용등으로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교섭일에 cctv에 아이 아빠가 교섭을안시켜주려 아이를안으면서 저는 아이손잡으려고 팔잡은게 아동학대라고 상대는주장한거입니다 저는혐의없음이 나왔지만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이거 무고로 고소도안되고 이런게 몇년전에도 전남편이 재결합하자고 해서 제가안받아주니 아이관련으로 소송들어왔는데 제 논점은 자기마음 안받아줬다는 보복심리로인한 상황을 왜곡해만들어서 저를고소하는 형사고소 남용을 그만당하고싶은데요 방법없을까요? 경찰은 전체적인맥락없이 관점을 한장면만보고 아동학대 수사를했지만 저는 전남편이 지마음 안받아주니 거는 보복고소와 소송인 의도가 명확하고 증거도 너무많거든요 이거 민사손해배상소송가능할지여부나 다른형사건으로 고소가능한건없을까요? 무고죄가안되는거알지만 증거불충분이라 무고로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나? 이행명령은신청했지만 더이상 고소남용으로 괴롭힘그만당하고싶습니다 고소당한날들도 판견문되로 이행했을뿐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보통 양육자가 하지 저같은경운 학대할거면 교섭을할이유가없습니다명분이 학대할거면 교섭을안하면되지 굳이 애아빠 보는되서 교섭하며 학대한다는게 말이안맞는상황이거든요 전남편 저런짓못하게 형사나 민사처분방법이잇는지 사건죄명은멀로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가사회적으로 비난받을수있는사안인데 무혐의나와도 무고도안되는거같고 손해배상도안되는거같고전 계속이렇게만당할순없습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은 진행중이니 제가 보호받을방법좀 알려주세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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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전남편의 반복적인 아동학대 고소는 재결합 요구 거절에 따른 보복 목적으로 보이며, 이는 명백한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비록 아동학대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더라도, 전남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질문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결합 요구 메시지, 고소 시점과의 시간적 근접성, 면접교섭 방해 정황 등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 허위성을 다툴 여지는 충분합니다. 【②】 이러한 보복성 고소 남용으로 질문자님이 겪으신 정신적 고통, 방어 비용, 명예 훼손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하여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전남편의 부당한 고소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③】 진행 중인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에서도 전남편의 반복적인 허위 고소가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면접교섭 방식의 구체화나 제3기관 이용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결론 반복된 아동학대 고소는 전남편의 보복성 권리남용 행위로 판단되며, 이는 무고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재결합 거절 직후의 고소 시점, 면접교섭 방해 기록 등 전남편의 고의성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병행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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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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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무고가 명확하다고 보여져 무고혐의 입증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담자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해당 부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민사소송만을 진행하신다면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고소와 동시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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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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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군검사]고소와 소송, 처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고소와 소송으로 많이 지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무고죄 성립 가능성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질문자께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허위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고죄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무혐의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고소 남용에 대한 대응 반복적·보복적 고소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민사)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과 남용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재결합 요구 문자, 거절 이후 고소 제기 시점, 반복성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현실적인 보호 수단 현재 진행 중인 면접교섭 이행명령 외에도, 반복적 괴롭힘이 있다면 접근금지·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사안에 따라 검토 대상입니다. 또한 향후 무리한 고소에 대해 ‘허위성 입증 자료’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 형사처벌보다 장기적 증거 축적과 법원의 판단을 통한 제재가 현실적 접근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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