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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 이혼한지 8년째고 이혼당시 전남편이 저보다 경제적상황이 좋아서 아이 경제적 복리를위해 양육권을 전남편에게 주고 저는교섭을하기로하고 소송이혼을판결받았는데요 이혼당시 이혼책임의 주된원인은 전남편이라 판결받았는데 전남편이 7년정도 교섭을 안시켜줬고 이혼후 저한테 사랑한다 재결합자등 요구를했는데 안받아주니 자기마음안받아준다고 아이교섭날 아동학대고소. 교섭날 아동납치신고.구청신고 아이관한 온갖소송등 보복심리를 신고남용 권리남용등으로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교섭일에 cctv에 아이 아빠가 교섭을안시켜주려 아이를안으면서 저는 아이손잡으려고 팔잡은게 아동학대라고 상대는주장한거입니다 저는혐의없음이 나왔지만 증거불충분이 나왔습니다 이거 무고로 고소도안되고 이런게 몇년전에도 전남편이 재결합하자고 해서 제가안받아주니 아이관련으로 소송들어왔는데 제 논점은 자기마음 안받아줬다는 보복심리로인한 상황을 왜곡해만들어서 저를고소하는 형사고소 남용을 그만당하고싶은데요 방법없을까요? 경찰은 전체적인맥락없이 관점을 한장면만보고 아동학대 수사를했지만 저는 전남편이 지마음 안받아주니 거는 보복고소와 소송인 의도가 명확하고 증거도 너무많거든요 이거 민사손해배상소송가능할지여부나 다른형사건으로 고소가능한건없을까요? 무고죄가안되는거알지만 증거불충분이라 무고로 고소 가능할까요 혹시나? 이행명령은신청했지만 더이상 고소남용으로 괴롭힘그만당하고싶습니다 고소당한날들도 판견문되로 이행했을뿐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보통 양육자가 하지 저같은경운 학대할거면 교섭을할이유가없습니다명분이 학대할거면 교섭을안하면되지 굳이 애아빠 보는되서 교섭하며 학대한다는게 말이안맞는상황이거든요 전남편 저런짓못하게 형사나 민사처분방법이잇는지 사건죄명은멀로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아동학대가사회적으로 비난받을수있는사안인데 무혐의나와도 무고도안되는거같고 손해배상도안되는거같고전 계속이렇게만당할순없습니다 면접교섭이행명령신청은 진행중이니 제가 보호받을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