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회사와 대표이사 고소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

사기 피해, 회사와 대표이사 고소 가능할까요?

사기친 회사의 대표자 사진 이름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고 사기친 직원의 신원은 모르고 회사내 계시된 핸드폰 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 고객센터. 내부직원도 다른사람. 전화는 받지만 제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명백한증거가 있어 떼인돈을 받고 싶어서 대표이사를 연대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경찰서에 고소시 피고소인은 회사와 화사대표로 하면될까요? 댓글달아주시면 상담신청하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112
#사기
#대표이사
#고소
#회사
#증거
#경찰
#고객센터
#사기죄
#직원
#핸드폰
#사진
#댓글
#신청
#대표
#등록
#사업
#이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기망행위를 했는지’와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입니다. 회사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상 사기죄는 사람에게 성립하므로 고소 대상은 자연인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만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표가 직접 지시했거나 구조적으로 사기 영업을 운영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대표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원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소장에 회사명, 대표자 인적사항, 사용된 연락처, 계좌번호, 거래 경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내부 직원의 신원을 특정하게 됩니다. 다만 대표를 함께 고소하려면 단순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 인식이나 공모 정황을 어느 정도 소명해야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형사 고소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실질적으로 금전을 회수하려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이 이미 인출되었거나 법인이 사실상 휴업 상태라면 집행 가능성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고소만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니므로,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기준으로 형사와 민사 전략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자금 흐름을 정리한 후,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기망행위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입니다. 형사 고소는 회사라는 법인 자체뿐 아니라, 범행에 관여한 자연인을 특정해야 수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지시하거나 공모한 정황이 있다면 대표이사를 피고소인으로 포함할 수 있으나, 단순히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는 회사 법인명과 대표이사, 그리고 성명불상의 직원까지 함께 기재해 수사를 통해 특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 검토해야 실질적인 금전 회수가 가능합니다. 증거관계와 책임 귀속 구조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 사기죄로 고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가해자 실형, 전부 승소 - 가해자 고소하여 피해금원 회복한 사건(사기) : 가해자 실형 - 사기가해자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사건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사기가해자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가해자실형, 배상명령인용결정 - 로맨스스캠 사기 사건(사기 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 배상명령인용결정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허은석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상담 예약
[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계약 상대방이 회사 명의였고, 실제로 기망행위를 한 직원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에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법인인 회사 자체만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대표이사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했거나, 최소한 기망 구조를 인식하고 관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대표 개인에 대한 고소는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표이사를 연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는 단순히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기망행위를 누가 했는지, 자금 흐름이 어디로 귀속되었는지, 대표가 해당 거래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회사 계좌로 입금이 이루어졌고, 유사 피해 사례가 반복되었다면 조직적 사기 구조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신원은 확인됩니다. 고소장 작성 시 피고소인을 ‘성명불상 직원’과 대표이사로 병기하는 방식, 또는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수사로 공범을 특정해 달라고 하는 방식 등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병행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자금 흐름과 증거 구조를 정리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위험을 함께 점검해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준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명쾌한
예약준수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고소장 제출 시 피고소인은 사기 행위의 주체인 대표이사와 신원 미상의 직원을 각각 특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 자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대표 개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졌거나 공모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신원을 모르는 직원은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되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를 명시하면 수사기관의 통신 영장을 통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표이사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시길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으시고 연락마저 두절된 상황이라 답답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때 피고소인란에는 '법인(회사)' 자체가 아닌 실질적인 행위자인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재해야 합니다. 우리 형법상 법인은 사기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인인 대표자와 직원을 특정하여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확보하고 계신 휴대폰 번호와 회사 내 직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통신사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 금액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인 회사나 대표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묻는 '사용자 책임' 법리가 적용되므로, 대표이사가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대표자를 강하게 압박하여 형사 합의를 유도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회사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는 것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함일 수 있어 신속한 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혼자서 고소장을 작성하다 보면 법리적 구성이 미흡하여 대표자에게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표자의 공모 관계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체계적이고 꼼꼼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형사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장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피고소인을 어떻게 특정하느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범죄 주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므로, 단순히 회사 명의만을 피고소인으로 적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대표자 개인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고, 범행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소 취지와 사실관계에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자가 직접 상담·계약·금전 수령에 관여했는지, 또는 직원의 행위를 알고도 방치·묵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약금 편취 구조, 연락 두절 정황, 회사 차원의 대응 회피가 확인된다면 사기 고의 인정 여지는 충분히 검토됩니다. 직원의 신원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 명의 계좌·사업자등록번호·광고 내역 등이 연결되면 수사 과정에서 특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 시에는 대표자를 주 피고소인으로 적시하고, 회사 명칭과 사업자 정보를 함께 기재해 수사 범위를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거 정리와 고소 구조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전 한 번쯤 정리된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