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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 예약 취소 시 환불 기준은?

2/14 토요일 오전 10:30에 성형외과 눈수술 예약을 했었는데, 2/10일 화요일 저녁8시22분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던 의원 실장에게 취소 희망 문자를 보냈습니다.(개인사유) 팜플렛엔 수술 예정 3일전은 예약금 90프로 환불 가능하고 수술예정2일전은 예약금 50%환불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그런데 여기서 2/11 오전10시30분경 수술일자는 제외하고 3일전이어야 90%예약금 환불이고 제가 말한 시간은 영업시간(저녁7시) 이후여서 11일에 취소의사를 말한것이 때문에 50%환불만 가능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때 2/10 문자 보낸 내용도 취소 의사 인정이 되는것 같고, 11일에 연락을 했어도 3일전 기준에 충족되는것같은데 수술 3일전 기준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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