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외과 눈수술 예약을 취소했는데 수술 3일 전 기준으로 예약금 90%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쟁점입니다. 수술이 2/14 10:30이고 2/10 20:22에 문자로 취소 의사를 보냈는데, 병원은 영업시간 이후라 2/11 접수로 봐 50%만 가능하다고 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험상 이 유형은 취소 의사표시의 ‘도달 시점’이 핵심이고, 의료 영역에서 의뢰인분들이 자주 질문하는 포인트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수술예정일 3일전 이전까지 해제는 계약금 90% 환급, 2일전은 50%”처럼 ‘수술예정일’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2/14 수술이면 날짜 기준으로는 2/11까지를 ‘3일전 이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날짜 기준으로 보거나 수술 시간 기준 72시간을 역산해 보는데, 두 방식 모두 2/10 20:22 통지는 3일전 요건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다만 이 기준은 강행규정이라기보다 분쟁조정에서 널리 쓰이는 권고 기준입니다.
‘영업시간 내 통지만 유효’ 같은 제한은 기준문구에 없어서, 사전에 명확히 합의된 규정이 아니라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불 산정은 수술예정일 기준으로 보고, 취소 의사표시가 언제 도달했는지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 내규로 접수시각을 다음 영업일로 미루는 구조라면 그 약정의 명확성과 설명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현재는 ‘계약해제’ 시점을 2/10로 보아 성형수술 예약금 환불 90%를 요구하고, 거절 시 소비자원 분쟁조정으로 넘기는 선택지가 현실적입니다.
계약금이 총수술비의 10%를 넘는 구조라면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담 원하시면,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논점부터 잡아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법대,서울고등검찰청,법률구조공단 실무,세계3대 컨설팅 업무경력으로 사건을 구조적으로 분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홍원표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세금·행정·헌법, 금융·보험, 매매·소유권, 기업법무, 의료·식품의약, IT·개인정보 분야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