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대응 가능성은? | 성매매 상담사례 | 로톡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대응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당근마켓을 통해 장난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일반 물건 판매글에 가격이 50만이면 만원에 산다는 둥 여러 장난 채팅을 보내다가 신고 당해서 경고 받고 더 빌런이 되어보자는 오기가 생겼고 옷을 판매하는 여성분께 입었던 옷 없냐고 하니 왜 입던걸 찾냐기에 그냥 찾는다 돈 더 주겠다 입고 “세탁 안한거 옷 속옷 전부 산다고” 하니 보통 이러면 차단하거나 거절의사를 표하던데 이 사람은 새상품이나 직접 피팅한 거 뿐인데ㅜ 라고 하길래 호의적인데?라는 생각으로 옷은 그럼 없을테고 속옷은 없냐 지금 입던 것도 좋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는 판매 안한다고 하셨고 거기에 저는 다시 제발 팔아달라 그냥 갖고싶다 오래 입어서 버릴만한 거 돈 잘 쳐주겠다고 하자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ㅜㅜ 모든 대화내용이 저거 뿐입니다 저는 진짜 통매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작년 말에 통매음 사진 피해를 당해 고소 직접하고 가해자가 검찰송치되어 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성적인 의도로 이럴 이유가 전혀 없고 오늘 이전인 어제부터 네고 장난과 더불어 구걸하는 사람을 장소로 내불러 노쇼하고 장난치고 욕하는 등 어리석지만 이런 행동을 하다가 우연히 옷과 속옷이 알고리즘에 떠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ㅠ 이게 저는 진짜 장난치려는 의도고 상대방이 짜증나하는 반응이 재밌어서 한 건데 상대의 심리적? 요소 충족을 위한 것도 제 욕망충족에 포함된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통매음 처벌 받을까요? ㅠ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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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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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일명 “통매음”)는 ​메신저 등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글·말 등이 ‘도달’​하고, 그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면 성립합니다. 사용자가 보낸 “세탁 안 한 옷/속옷”, “지금 입던 속옷”, “제발 팔아달라” 등의 요구는 일반적으로 ​성적 대상화(페티시) 성격이 강해​ ‘성적 수치심·혐오감’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있고, “장난이었다”는 해명은 ​‘목적’(성적 욕망 목적) 부정으로 다투는 포인트​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은 사안에 따라 ​장난/분노 표출 주장도 목적을 인정​하거나(혹은 반대로 부정) 갈립니다. 결론적으로, 적어주신 대화 내용만으로도 ​통매음으로 수사·처벌될 리스크는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다만 사건의 전체 문맥, 반복·지속 정도, 표현의 노골성, 피해자 반응 등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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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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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상담 예약
<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송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많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기록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초범인 경우“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합의를 진행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역시 다양한 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들을“기소유예처분”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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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사 이미지
JY법률사무소
든든한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성립 여부가 핵심입니다. 본인은 장난이라 주장하시나 법원은 '성적 욕망'을 단순히 성행위 목적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 특히 세탁하지 않은 속옷이나 착용 중인 제품을 요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거절에도 불구하고 반복 구걸한 점은 가해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이전의 장난 행적들이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방어 논리로 세울 수는 있으나, 발언 수위상 수사기관이 성적 목적을 추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사 판례에서 심리적 우월감 충족을 성적 욕망으로 간주한 사례가 많으니, 불리한 진술 방지와 법리적 대응을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8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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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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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상담 예약
[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신고 가능성 때문에 많이 불안하실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화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위험이 있는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통매음은 명시적인 성행위 표현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요구나 집요한 표현이 반복된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입던 속옷’, ‘지금 입던 것도 좋다’, ‘세탁 안 한 것’ 등의 표현은 수사 실무에서 성적 의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주관적 의도가 장난이었는지, 성적 욕망이 없었는지는 처벌 판단의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이 발생했고, 거절 의사 이후에도 요구가 이어졌다면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화 횟수와 기간이 짧고, 직접적인 신체·행위 묘사가 없으며, 즉시 중단된 점은 방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추가 연락이나 해명 시도를 절대 하지 말고, 대화 원본 보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로 이어질 경우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전략,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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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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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형사/민사 전문]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상담 예약
[대형로펌/형사/민사 전문]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당근마켓에서 일반적인 장난을 치다가 한 판매자에게 입었던 옷이나 속옷을 사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성희롱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의뢰인님은 성적 의도가 아닌 단순한 장난 목적이었다고 하시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 답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속옷 구매 의사를 표현한 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단순한 장난 목적이었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메시지의 객관적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前 대형로펌 출신 · 現 법무법인 대표 💠대한변협 인증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직접 수행 💠사무장 없는 1:1 밀착 변론과 합리적인 수임료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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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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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가
해결사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 채팅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1 통매음 성립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그림 등을 보낸 경우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① 성적 목적성 ② 음란성 표현 ③ 상대방 특정성입니다. 속옷, 세탁 안 한 옷을 요구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 장난·괴롭힘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표현이 성적 성향을 드러내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처벌 가능성 초범이고 1회성 대화이며 노골적 신체 묘사나 자위 요구 등이 없는 경우, 통매음으로까지 기소되는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반복적·집요한 성적 요구로 평가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3 대응 방향 추가 연락 절대 금지 계정 추가 사용 자제 장난·노쇼 등 반복 행위 중단 혹시 연락이 오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 단순 경고 수준에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면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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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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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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