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아이템 먹튀,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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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아이템 먹튀,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오딘류 비슷한 게임을 하는 사람인데요. 다같이 보스를 잡고, 나온템을 이주에 한번씩 정산해서 나눠갖는 형식으로 길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근데 보스에서 비싼아이템이 하나 나왔는데, 먹튀를 당했어요. 1. 길드단톡방에서 이야기중 A라는 길드원이 내판가로 구매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함(보스 참여한 사람들끼리 나눠갖는 형식) 2. a와 판매금액 관련 이야기 중 B라는 길드원이 들고 도망.(b도 보스 참여를 하긴했음) 3. 만약 판매를 한다고 치면 100-130정도 금액일텐데, 판매를 했을 경우 와 판매를 안하고 본인이 쓸경우 결과가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4. 경찰서에 사건접수는 할 생각인데, 폰 번호를 몰라요 오픈채팅카톡은 안읽고 있습니다.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4-5개월 가까이 같이 하던 친구인데, 전에 더 비싼템 나왔을때는 안 그랬었어서 당황스럽네요

4달 전 작성됨조회수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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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길드원들과 함께 획득한 아이템은 그 길드원들의 공동 소유가 됩니다. 특히 정산하여 나눠 갖기로 약속된 상황에서, 이를 임의로 가져가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신만 독점하려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B가 아이템을 팔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사용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만 피해 금액 산정에 있어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피의자인 B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서 고소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기관은 게임 캐릭터명, 서버, 길드 정보, 오픈 채팅 링크 등을 바탕으로 게임사와 카카오 등 서비스 제공 업체에 영장을 발부받아 B의 실명과 연락처, 접속 기록 등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인 인증이 없는 게임 계정이 거의 없으므로, 피의자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③】 고소장 제출 시에는 아이템 획득 시점부터 B가 아이템을 가지고 잠적한 상황까지의 게임 내 로그 기록, 단톡방 대화 내용(공동 정산 합의, A의 구매 제의, B의 잠적 정황 등), 해당 아이템의 현재 거래 시세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횡령 사실과 피해 금액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결론 이 사안의 핵심은 길드원 공동 소유의 아이템을 B가 임의로 독점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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