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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있고 전세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임차인은 인대인에게 문자로 전세만기 6개월 전이고 계약연장을 원하여 연락 하였다 말하고 임대인도 승낙하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 그로부터 2개월 후 현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정책으로 인하여 현재 임대중인 집을 매매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내놓아 전세연장이 불가하다 번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문자로 소통한 기록이 있는데 문자로 계약연장에 동의하였다면 이것 또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나요? 2.실거주나 중대한 사유(월세밀림 질서저해 등)이 아닌 이상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거절 할 수 없음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른가요? 3. 혹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가정 하에 제 전세 계약은 6월까지 인데 잔여 계약 기간 2개월을 남기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최소 2개월은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