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시 문자 동의의 법적 효력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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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시 문자 동의의 법적 효력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있고 전세 계약 만기 6개월 전에 임차인은 인대인에게 문자로 전세만기 6개월 전이고 계약연장을 원하여 연락 하였다 말하고 임대인도 승낙하는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 그로부터 2개월 후 현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정책으로 인하여 현재 임대중인 집을 매매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내놓아 전세연장이 불가하다 번복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문자로 소통한 기록이 있는데 문자로 계약연장에 동의하였다면 이것 또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나요? 2.실거주나 중대한 사유(월세밀림 질서저해 등)이 아닌 이상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거절 할 수 없음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른가요? 3. 혹 매매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가정 하에 제 전세 계약은 6월까지 인데 잔여 계약 기간 2개월을 남기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최소 2개월은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작성됨조회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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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민법에 따라 유효한 갱신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의가 입증되므로, 임대인은 단순 변심이나 사정 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문자로 합의된 연장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는 법이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갱신에 동의한 후 매매를 진행하더라도 기존의 갱신 합의는 유효하며, 이를 번복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만료 전 매매가 이루어져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즉, 새로운 집주인은 전 임대인이 귀하와 합의한 갱신 계약을 인수하게 되므로, 매매 시점이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귀하는 연장된 기간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이미 갱신이 확정된 계약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026년 2월 1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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