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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의 고의성 (단순 변심 및 보복 신고) • 본인은 비대면 문고리 거래 시 45,000 원을 네고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완료함. • 가해자는 물건 수거 전, **"아직 물건 확인도 못 했다", "개인 사정으로 못 갈 것 같으니 환불해달라"**며 단순 변심을 자백함. • 정당한 환불 거절에 가해자는 **"돈 안 주면 사기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였고, 물건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사기' 진정을 접수함. 2. 기만적 박제 및 업무방해 (3,000만 원 상당의 손해) • 가해자는본인몰래'더치트'에박제한뒤출처를가린사진을보내본인의 방어권을 박탈함. • 이로 인해 티앤비코리아와의 3,000 만 원 규모 계약이 최종 파기됨. (증거: 소명 메일 6통) 3. 주거침입 및 절도의 성립 • 본인이 '불입건(무죄)' 처분을 받자, 가해자는 과거 공유한 공동현관 비번을 무단 사용하여 침입함. • 문 앞의 물건을 탈취(절도)한 후, 즉시 당근마켓에 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함 (불법영득의사 명백). 4. 피해의 심각성: 주거권 박탈 및 상해 • 가해자의무단침입으로인한극심한공포와PTSD로인해본인은현재 실거주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 • 주거의평온이처참히파괴되어결국오는2월27일강제로이사를 결정한 상태임 (주거지 상실 피해). • 현재 정신과 치료 및 약물 복용 중임 (2026. 02. 10. 자 진단서 별첨). 5. 결론 가해자는 국가 수사력을 사적 보복 도구로 악용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기반과 주거권을 파괴했습니다. 엄중한 처벌과 구속 수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