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2022년 6월 최초 계약 후 2024년 묵시적 갱신 또는 합의 갱신을 통해 거주하다가 다시 계약 만료를 앞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귀하가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번 만료 시점에 이를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반전세 전환(보증금 감액 및 월세 증액)에 귀하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차임이나 보증금을 증액하더라도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기존 조건대로, 혹은 법정 한도 내의 증액만 반영하여 계약 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관하여 문의하신 부분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굳이 2028년 2월까지라는 기간을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갱신요구권을 통해 2년 연장 효과를 누리다가 아파트 입주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2년 미만의 단기 계약을 별도로 합의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활용하여 원하는 시점에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