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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득세 내는 프리랜서 QA/PMO로 일했습니다. 계약관계가 다소 복잡한데, 프로젝트 관리 주체 및 PM은 국내 초대형 금융그룹 계열사 소속입니다. 거기서 별도의 B라는 회사에게 인력 소개를 요청했고, 거기서 다시 C라는 회사에게 재요청하였고, 저는 C라는 회사와 계약한 후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C라는 회사와는 계약만 맺었을 뿐,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형태, 업무장비 모두 대기업에 소속된 프로젝트매니저 (이하 PM) 의 지시대로 수행했습니다. 1월 초중반부터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PM으로 호칭) 과의 업무적 마찰이 잦았던 상태에서, 지난 1월 19일에 독감으로 하루정도 출근이 어렵다는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자 PM은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그날로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B회사/C회사를 통해 통보하였고 제가 가진 출입증, 계정 모든것을 차단시켰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였기에 가지고 있던 출입카드를 반납하지 못한 것은 물론 개인 짐과 장비 또한 철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PM에게 1월 24일 토요일에 출근하여 짐을 철수 할테니 협조해달라 문자로 연락했고 계약처에도 그렇게 통보 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고, 당일 사무실에 입실하려고 보니 출입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을 할 수 없어 개인 짐을 철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B회사 대표로부터 연락이 와서 금주 중 일정을 잡아 철수했으면 한다며 하고싶은 말은 많겠지만 일단 철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요일 가능하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사무실 안에 개인 장비 및 짐 뿐만 아니라 계약서까지 같이 묶여 있어 어찌되었든 한번은 출입을 해서 가지고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이대로 철수 서류에 싸인을 하고 가지고 나오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이 입증되면 부당해고 규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로자성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법률적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